아하
경제

예금·적금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세율이 적용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2. 이는 예금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할경우에도 단순히 15.4%만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가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15.4%의

      공통된 이자소득세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나의 이자와 배당등의 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종합소득과세가 되어 나의

      노동이나 사업소득세와 함께 합산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3천만원과 이자소득 500만원을 포함한 연간 소득 3,5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누진세율이 바로 종합소득세(종금세)입니다 사업소득,이자,배당,기타,근로 ,월세 등등 합친것에 추가 이자가 들어갑니다 은행이자는 15.4프로가 맞지만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이 되면 누진세쪽으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가 얼마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자로 발생한 소득엔 15.4%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0만원의 예금이자소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한다면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15.4%의 세율은 분리과세가 되어 적용이 됩니다. 즉 15.4%의 세율이 주식의 배당과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가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제하고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초과분 즉 한해동안 배당과 이자소득을 받은 총합계가 ( 주식으로 받은 배당 여러 은행으로 받은이자 ) 2000만원이 초과될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은 예를들어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1월달 연말정산신고를 해서 세금신고가 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초과분의 배당이자소득을 국세청에다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15.4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단, 1년에 2,000만원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소득세는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00만원 까지는 15.4프로 부과하고 끝납니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5.4프로 세금을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6~45% 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게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의 세금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율(예금이자의 15.4%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율)라고 하여 15.4%를 예금이자에서 은행이 빼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15.4%)로 납세의가 종결 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1000만원의 예금이자나 2000만원의 예금이자나 둘다 15.4% 세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