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규정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세율이 적용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이는 예금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할경우에도 단순히 15.4%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가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15.4%의
공통된 이자소득세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의 이자와 배당등의 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종합소득과세가 되어 나의
노동이나 사업소득세와 함께 합산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 3천만원과 이자소득 500만원을 포함한 연간 소득 3,5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누진세율이 바로 종합소득세(종금세)입니다 사업소득,이자,배당,기타,근로 ,월세 등등 합친것에 추가 이자가 들어갑니다 은행이자는 15.4프로가 맞지만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이 되면 누진세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가 얼마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자로 발생한 소득엔 15.4%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00만원의 예금이자소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한다면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15.4%의 세율은 분리과세가 되어 적용이 됩니다. 즉 15.4%의 세율이 주식의 배당과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가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제하고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초과분 즉 한해동안 배당과 이자소득을 받은 총합계가 ( 주식으로 받은 배당 여러 은행으로 받은이자 ) 2000만원이 초과될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되고, 초과분은 예를들어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1월달 연말정산신고를 해서 세금신고가 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2000만원의 초과분의 배당이자소득을 국세청에다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15.4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단, 1년에 2,000만원이 넘어가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소득세는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00만원 까지는 15.4프로 부과하고 끝납니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5.4프로 세금을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6~45% 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게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자의 세금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율(예금이자의 15.4%로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율)라고 하여 15.4%를 예금이자에서 은행이 빼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15.4%)로 납세의가 종결 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1000만원의 예금이자나 2000만원의 예금이자나 둘다 15.4% 세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