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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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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후 통원횟수 관련하여 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후 집근처에 있는 보건소 재활센터에가서 매일 같이 1시간이상 운동을하고 일주일2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해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6개월 동안 매일6시간 수업을들었고 그 중간에 복지관에서 1년동안 주2회20분씩 물리치료사와 집중치료를하였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1년마다 주1회 총5번 1시간30분동안 재활운동프로그램을 2년 참가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통원횟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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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원 일수는 실제 통원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하루 1회로 간주됩니다.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지관에서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통원 횟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원 횟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통원 횟수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