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수인(새로운 임대인)은 매도인(현 임대인)에게 현 물건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할 경우 담당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혹시라도 질문자님 모르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것을 걱정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에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2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매수 시 주택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발생시킬 때, 기 승계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이라면 질문자님이 설정한 전세권을 풀어야 하니까요.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꺼림직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 성격상 더 그럴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세권설정 비용은 질문자님과 임대인 협의 후 비용부담을 하면 될겁니다. 질문자님 필요에 의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 비용은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