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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산호
늘개그넘치는산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에 사건들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을때 그냥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하여 형사 기소가 돼었습니다. 위에 사건들로는 벌금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만약 제가 탄원서나 체불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이번 형사사건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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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 체불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체불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품청산은 기소가 된 후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벌금 액수는 체불이유, 체불전례, 지급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체불불원서 내지 고소 취하를 할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