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황은 선없는 골목길인데 길이 넓어서 차들이 주차 하는 상황인데 주차장에서 나가려면 회전 반경이 안나와 그 부분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허가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 신축이나 보수할 때 인도나 건선도로의

    일부를 점용 할 때 입니다.

    우선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4일 이상 공사로 점용할 경우 도로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도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허가 조건이 엄격할 수 있어요.

    특히 골목길처럼 좁거나 주차장 출입구 부분은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도로의 용도와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교통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도로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관할 구청이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는 공공의 통행권이 우선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도로(골목 포함)에 개인&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사용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점용허가는 용도제한이 있는데

    주로 공사, 공중전화, 간이구조물, 인도 턱 낮춤 등 목적에 허가됨니다.

    ‘회전 반경 확보‘를 이유로 허가 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안전 통행에 직접 영향이 있으면 일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가능하냐면

    해당 구청(도로과)에 민원 먼저 상담하고

    도로법상 점용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나서

    공용주차장과 회전 등 대안 조치를 요청합니다.

  • 도로 소유자가 시 군 구인지 확인 대부분의 골목은 지방자치단체 구청 시청

    소관입니다

    구청 도로과 건설과 담당자 현장 실사 후 판단

    차량 회전 반경 안전성

    주민 불편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니 먼저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 골목길이라도 도로관리청 허가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회즨 반경 확보를 위한 부분 점용 허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니 관할 시군청 도로과에 문의해보세요.

    허가 조건과 안전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도로점용 허가라는 것이 인도인지 아니면 차도인지 따라 다를것 같은데요. 인도를 점유하여 차도로 만들려고 하면은 시청에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