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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간이사업자고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장이나 나가서 먹는 점심 간식? 이런 것들을 간편장부에 작성을 해도 될까요?

나중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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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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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식비 출장비 관련, 간편장부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오나 일반적으로 직원이 없이 혼자일을 한다면

    개인적비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들을 잘 구비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간식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직원들에게 지출한 식대, 간식비 등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들은 비용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지출하는 식비는 복리후생비나 그 외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