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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끼가많은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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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 보고서상 내용이 없습니다.

A 회사 : 2023년 1월 ~ 2024년 7월까지 재직

2023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원천징수부에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따라서 분명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B회사로 이직하였고, 현재 2024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 조회하면 명세 기록이 없습니다ㅠㅠ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셔서 작성하시고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