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뉴스에서 건축 승인받고 숙박업하던 사람이 전임 공무원의 실수로 승인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을 전임 공무원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뢰의 이익을 인정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