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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하마222
거창한하마22223.05.18
무면허 사고 시 보험처리가 될까요??

부모님께서 얼마 전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원래 계약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차를 보험 가입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1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시 보험 적용은 되나 자기부담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 금액 모두 및 대인 2의 건강 1억까지 자기부담금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시 사고를 야기하면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대인 대물 공히 책임보험부분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종합보험부분은 사고당 대인은 1억, 대물은 5천만원이 사고부담금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선 보험처리가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님께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원래 계약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 우선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보험처리 한 금액의 대부분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절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