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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로 집을 얻었는데 기존 집주인이 퇴거를 안하면 어쩌죠?

경매로 집을 얻은 다음에 기존에 집주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다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절대안나간다고 못박은 상황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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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건물명도 그리고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취득한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기존 소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소유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