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람과 접촉사고 민형사상합의 조정합의

사건 경황: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19살인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브레이크가 약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속도를 멈췃으나 바로앞에서 시속이 미약하게 남은채 뒤에서 정면으로 손잡이로 허리부분과 발목을 쳐 발목의 살이 약간 까지고 부딪혀 빨간 자국만 잇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몇일 뒤 경찰서에 가 진술서쓰고 조사를 받았구요.

진행상황:경찰서에서 위로 법원?검찰?로 넘겨 무면허 킥보드운전 벌금형과 합의를 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그 뒤 합의금은 합의금이고 치료비를 계속 대달라고하시고 정말 얼마 다치지 않앗는데 너무 터무니 없어서 조정합의 신청을 걸었습니다


1.말로는 3주치 진단이 나오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데 합의든 조정합의든 할 시 피해자의 병원진단서같은 것이 증명되어야하죠??


2.조정합의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적정합의금도 ㄱ어느쯤일지 ,저는 법원에서 어떻게 처분(?)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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