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암 수술 받은지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위암 초기였고 2주정도면 될것같어사 퇴사하지 않고 2주 후 복귀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느낀건데 조금만 무리해도 힘이 드네요. 위암 초기라 일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만 두고 고용보험을 탔어야했나 이런생각이 들어요.
암 수술 후 퇴직 시 언제까지 사직해야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초기셨다고 해도 적어도 6~1년정도는 요양을 하셨어야 하는데 복귀가 너무 빠르셨던 모양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의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선생님의 위암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해도 그걸 입증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해 준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니깐요.
혹시 위암의 원인이 회사에 있어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을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말 그대로 그만두라해서 그만 두었을때 회사입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다음 취직을 하기위해서 프로그램참석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수술 후 빠른 복귀는 몸 상태와 병원 소견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 후 고용보험 적용은 퇴사 시점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사 소견이랑 회사 배려 불가가 명확히 갖춰진 가급적 빠른 시점에 퇴사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일을 다시 시작했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만 신청하면 시효는 문제없으니, 우선 진단서부터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