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여부 가능성과 국민연금 신고 금액?
먼저.. 간단하게 요약 드리자면...
대표 A, 대표 B 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 A : 농업법인 1(경영진만 있고 직원 없음), 개인사업자 1(직원 없음) 소유
대표 B : 개인사업자(직원 1명 서류상으로만 등록 중) 소유
실질적으로 대표A가 B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고 있으며 같이 사업 중입니다.
23년 3월2일자로 저와 친분이 있던 대표A 가 저를 스카웃한다는 명목으로
꼭 필요하니 일하자고 하더군요.
전 회사에서 실수령을 400만원(국민연금 신고액 470만원) 받고 있었기에
실수령 400정도만 맞춰주면 된다고 했더니
대표A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그전엔 대기업을 다녔기에 세무, 세금 쪽으로는 근로자가 전혀 신경은 않았으니..)
*근로계약서는 대표 B의 개인사업자 회사와 작성 : 급여 400만
아무튼... 현재 21개월째 일하고 있는 지금..
4달 내내 임금도 지연 지급에.. 회사 상황이 악화되는 터라.. 알아보니
23년3월 : 대표 A의 개인사업자(요식업, 운영안함) 밑으로 국민연금 70만원만 신고를 해놓았음.
11개월 뒤..
24년2월 : 저를 대표 B의 개인사업자 밑으로 옮김. 국민연금 220만으로 신고.
실 수령은 입금금액으로 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알아봐도 연봉이 3천만원도 안된다 부터 해서....
아무튼
이경우..
퇴직금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대표의 개인사업자 밑에서 11개월, B대표의 개인사업자 밑에서 10개월 근무 입니다. 일은 대표둘과 저, 다같이 일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신고 제대로 안된 부분이랑, 가입된 회사 잘못되었던 부분 정정할 수 있을까요?
매번 대표 A와 B 자기네들 끼리 실제 물건 이동 없이 계산서만 발행하면서 매출 발생시키는데.. 2번이랑 같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고 제대로 안한것은 건강보험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