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작년 1월2일부터 "가"라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A라는 대표가 사업자 명의로 올라와있고(B.C투자자) 두명의 공동 투자자가 더 있는 회사였습니다. 사업자 상에는 A투자자명의만 대표로 올라가있었구요 사대는 다 들어가구요 근데 9월부터 사업장 대표가 투자자B로 바뀌었습니다. A, B투자자는 실질 업무는 보지 않고 사업장 대표 명의로만 올라갔던 상태고 실질 업무는 C투자자에게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주소지 업종 그대로이고 사업자를"나"로 바꾸면서 상호 대표 사업자번호 만 변경되어 저는 그대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긴한데 기존A대표가 사업자 폐업할 시 저는 퇴직금정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미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자가 B투자자로 바뀐 상황에서도 계속 근속중이고 현재 사업장도 폐업 예정입니다.(사업자 변경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
제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변경 전부터 변경 후까지 1년이상 근속은 된 상태이고 9월부터 사업자 변경으로 이번달까지하면 6개월근속은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C투자자가 실 업무를 관여하는 통에 들은말로는 폐업하기 한달 전 고지하면 실업급여를 안해줘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바뀐상태 및 실질업무는 사업자대표가아니라 투자자가 진행하는 상황이라 명확한 부분이 없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받게 될 수 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청구는 바뀐 B대표에게 들어가야 하는건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던 c투자자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는 변동 없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대표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