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존 채무자들에게 소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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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채무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양도 규제: 채권금융사는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자격 제한: 양수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과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자로 한정합니다.
채무조정 내부 기준 공개: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