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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여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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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존 채무자들에게 소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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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채무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양도 규제: 채권금융사는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자격 제한: 양수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과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자로 한정합니다.

    채무조정 내부 기준 공개: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