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야간 공사 소음 해결방법 없나요?

2019. 11. 13. 08:39

아파트 관리단에서 옆 신축 아파트 소음 분쟁 버상금을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오전 중 소음은 이해하는데 12시가 넘어서도 폐자제 덤프트럭 상하차 등 시끄러운 작업을 합니다.

보상금을 일부 받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것같아 서요. 저녁 12시 이후에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만한 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사현장 및 아파트의 주거입지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법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 공사장 등의 소음과 진동 등 환경문제는 법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신축아파트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내용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되어야 하고, 흡음형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기에 나아가 형사상제재 및 과태료 규정도 정해져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장 소음 및 진동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 문제는 공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이웃주민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공사장이 이미 아파트의 대표측과 사전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공사와 같이 큰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대충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밤 12시가 넘어서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관할시군구청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여 밤새 소음에 노출되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의와 무관하게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가면서 공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7.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법적조치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기관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아파트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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