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 1년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파트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납부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전세 계약 1년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파트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납부 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공실인 상태의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연히 전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중도해지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신 거라면 관리비부담 책임은 없지만, 임의대로 이사를 먼저 나가신 거라면 계약기간이 진행중인 만큼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해지가 완료되었다면 책임이 없고, 그게 아닌 계약진행중이라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 만기전 이주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관리비 주체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계약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해야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그 이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건물을 임차하면서 관리하고 공과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안하더라도 계약 기간동은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공실이고 사용을 하지않더라도 계약기간중이시라면 임차인이 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