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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과실 책임법에 해당되는 사례인가요?

3개월 전 마트에서 27만원짜리 안장 교정용 깔창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깔창을 신고 나서 무좀에 의한 내성발톱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좀균은 꽉 낀 신발, 습한 환경에서 퍼진다고 합니다

깔창을 신고 신발을 신으면 꽉 낍니다


이 사실을 깔창 판매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아무 관련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저는 그 깔창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겪은 이 사례가 무과실 책임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 측에서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도 신고해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발의 결함이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 질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