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생태공원 같은 곳에서 매미유충을 대량으로 잡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생태공원이나 공원에서는 동식물 채집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미유충도 생태계의 일부라서 무분별하게 잡으면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매미유충 자체가 보호종은 아니지만 공원 관리 조례나 자연환경보전법 같은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공공재산인 공원에서 허가없이 채집하는건 재물손괴죄나 공용물건손상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것 같구요 환경단체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채집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태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다수의 외국인이 반복적으로 매미 유충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를 공공 자산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수막 등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