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일 직후 재계약 안 하고 이사할 시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예정 통보 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경우 재계약 안 할 경우의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등 부동산 계약갱신 관련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직후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싶은경우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경 시행이 시작됐고 이전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임차인)의 경우 전세 원룸 거주로 2019년 2월 23일경에 입주일이었고 계약만료일은 2021년 2월 20일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만료일로부터 한 달 전(정확히는 약 1.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고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다음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인(임차인)이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그곳에 잔금 지급 및 입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연계된 법무사님과 부동산 직원분들께서는 이 경우 지인도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되고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한다고 하셨고 공공기관 전화상담원에 문의결과 이 지인의 경우에는 이전의 법(1개월전 통보)가 적용되는 것이라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네요.
법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