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법 전세계약해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최초 2020년2월 전세계약을 했고
2022년2월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서 개정법에
따라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임대차법 적용이
최초 전세계약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세재계약 기준입니까?
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연장계약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시행 후라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기일에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