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물품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화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 중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운송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의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분께서 해상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