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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다꿩5
멋쩍은바다꿩522.05.01
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중국 Zhanjiang 항구에서 홍콩 환적을 통해 일본으로

한 묶음의 상품이 선적되고 운송인이 깨끗한 운송 선하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홍콩 환적 과정에서 부두에서 2차 선적을 기다리던 중

열린 창고에서 우천으로 화물이 파손됐다. 화물의 소유자는 운송인에게 청구하고,

선주는 해상운송이 아닌 육상에서 화물이 훼손된 것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합니다

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효한가요?왜?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화주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물품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에 부보하게 됩니다. 화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 중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운송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의 손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분께서 해상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배상의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운송조건 내 환적 시에 발생하는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외에는 환적중일때는 직접적인 운송중이라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특약을 포함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물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구체화 등에 힘을 쓰기보다, 일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간편하게 보상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