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현장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란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현장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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