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한 기간 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 적힌 기간 규정 계산 방식이 궁금한데요. 개조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번: 민법 160조 2항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반대로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할 때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 때는 어떻게 기산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번: 160조 3항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한다. 에서 '해당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3일이 기산일이었으면 3일) 그리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만료점) 모두를 뜻하는 말인가요?
3번: 만약 12월 30일 오전 10시경에 2달 동안 유효한 어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기산일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이고 다음해가 윤년이 아니라면 2월이 28일 밖에 없어 2월 28일 24시가 만료점인가요? 그렇다면 12월 29일 10시, 12월 28일 10시에 2달동안 유효한 계약을 한다면 모두 만료점이 2월 28일 24시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고 궁금한 것을 적는 것도 복잡하네요. ㅠㅠ 도와주십시오
1. 민법 160조 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기산일인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되고, 3일의 전일인 2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2월 30일 오전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일은 12월 31일이 되고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9일 10시, 12월 28일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두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