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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안전운임일몰제가 무슨말이고 어떤 경우에 쓰여지나요?

작년 연말즈음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용어인거 같은데요.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파업이유가 안전운임일몰제라고 했던게 기억나서요. 안전운임일몰제의 뜻이 뭔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멘트나 레미콘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에서 최저임금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재도는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채도를 운영하고 2023년부터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으로 일몰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종료 문제때문에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도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도래한 이후에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차량 유지비, 적정운임료 등을 법으로 정해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보통 화물차, 컨테이너 운반 종사자에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시에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존에는 화주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과적) 하거나 혹은 일정을 빡빡하게 하도록 하여 새벽에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에 한하여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