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중에 다른사람에게 월세방 이전시..

2019. 05. 14. 15:50

동생이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약5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방이 비어 있으니.

월세를 내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올꺼겉아.

다른 사람에게 단기월세를 줄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해외에 있고 대리로 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대에 해당하며, 민법은 애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 05.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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