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 아파트를 저당권설정을 해놨는데, 아직 상환을 받을 날짜가 안되었는데, 받을 돈관련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해야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상대방 아파트에 설정을 해놓았고
아직 받을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받을 날짜전에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해야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한테 보내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받아서 작성하시고 채무자한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도 해야 하니까 법무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근저당권 이전등기 →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채권양도 통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