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대인처리비용처리방법
사고가 난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만일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이 8(상대):2(본인)이라면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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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만일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이 8(상대):2(본인)이라면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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