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대인처리비용처리방법
사고가 난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만일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이 8(상대):2(본인)이라면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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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대인이든 대물이든 과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자배법에 근거해 일부케이스에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는거죠.
다만 향후 합의시에는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인도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며.
차대차 사고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한하여 치료비 전액지급후 공제를 하고 초과손해는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