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중국사입 후 국내 판매에 필요한 절차 문의 (정밀검사/식약처제출 필요 서류?)
중국에서 보온도시락을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제 사업자로는 처음 수입할 예정입니다.
식품등 위생? 교육 완료하여 수료증 받았고, 영업등록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와 구매 내용은 협의를 했는데 첫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 사입을 하는데요,
구매대행 업체에서 중국업체에 사입해서 한국까지 보내주고 거래처까지 입고 시켜주는 절차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신청? 을 언제, 어디에 하는지와 비용 및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필수 표기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와 제품명/원산지/소재?
식약처에 제출해야하는 제품관련 영문 서류? 등 다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전문가에게 요청시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밀검사 신청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은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식약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구 및 용기 등의 성분 분석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식약처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기구 용기 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재질명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
기타표시사항
필요서류
기구용기 재질확인서(영문버전 시 국문번역번도 필요)수입물품 현품사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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