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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라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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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연장근무시 수당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작은 개인로컬병원입니다. 추석연휴가 길다는이유로 주말까지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유급적용받아야하는거죠? 평일에 하루 쉬게해준다는데 그거야 그때가봐야하는거고 이런경우는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남들다쉴때 나와서 일해야하니 넘 짜증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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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나 재직 근로자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면, 추석연휴도 휴일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휴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게 해준다면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도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일에 하루 쉬게 해줘도 가산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무 가능합니다. 주말이 원래 휴일인데 출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래 주말은 쉬는 날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병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알 수는 없지만, 통상 월~금(또는 토)근무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추석연휴 전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시는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주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주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계약된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목처럼 추석연휴 근무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추석연휴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