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계산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실업급여 근무일수때문에 주휴일을 계산해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이분들이 주40시간이아니라
월 오프 10회 휴무로 스케줄근무로 돌아가시는분들입니다.
하루 10시간근무에 2시간 휴게시간해서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주휴일이 주 40시간분들은 일요일로 잡으면 되겠지만 이런분들같은경우는 어떻게 주휴일을 잡아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ㅠㅠㅠ
스케줄근무라 휴무가 일정하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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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즉, 오프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오프일 중 하루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마다 일수가 다른데 왜 월 휴무일을 고정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1일을 주휴일로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 특정일을 주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니 매주 휴무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로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중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중에 근무한 날을 제외한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