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원이 남친 폰으로 거래처 여직원에게 플러팅 했습니다.

남친은 팀장직위 입니다. 그렇다보니 면담을 팀원들 또는 상사분들이랑 자주 하게되는데요.

상사분들은 면담 시 녹취하지말라며 휴대폰을 두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면담을 가 있는동안 옆자리 직원(나이가 5살정도 많음)이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거래처 여직원에게 플러팅을 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애교스러운 말투에 1년동안 연애를 못했다, 자기는 츤데레 타입이라 여친 생기면 아주 잘해줄거다,벚꽃 같이 보러 가자, 같이 게임하자, 내 휴무표다(스케쥴제 이고, 아마 남친 표 같아요) 등등을 말했습니다.

남친 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친 게임 캡쳐사진까지 보낸걸 봤으니, 해당 표 또한 갤러리에 있는 최신 사진을 보낸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이 내용들을 모르는 내용이다. 자신이 뭘 해명하든 믿지않고있지않냐 라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남친을 의심한 이유는 '오늘 재밌었어' 라는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했으니 나오는 말로 생각이 듭니다.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을까요...

어제 이 내용으로 바람이네 아니네 싸우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직원이 연락이 와서는 잘 지내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말 하지않았는데 남친은 쇼한다 생각하지 말라 더군요.

남친에게도 너가 보낸것도 카톡 내용 말투가 애교스럽다고 자제하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정말 팀원이 남친 폰으로 보냈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혹시 몰라 당시 남친 폰에 카톡 내용 촬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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