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임대 법인 고민상담 있습니다...ㅎ

현재로서 100% 임대수익이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 있어서 사업수익까지 늘려서 신경을 쓰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업수익도 고려했으나 시간상 임대 수익을 더 늘리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1. 성실신고 대상자의 불이익 봤는데 성실신고수수료, 접대비 한도 감소, 차량유지비 한도 감소, 신고 안할때 가산세 등 외에

법인에서 매출이 일어났을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법인세고 보겠지만 매출의 10%, 부가세 10%는 기본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이게 뭐 15%로 조정된다거나.. 그런점이 궁금합니다.

2. 임대수익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경우 사업을 진행했을때 사업수익이 더 큰 경우

다음년에는 성실신고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성실신고대상자는 영원한 대상자인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동일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