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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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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한달 휴직하고, 복직을 애매하게 9월 초중순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지 대략 한달 만에 회사가 어렵다며..

당장 ”오늘부터 3일 뒤“에 그만 나오라며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을 해줄테니 퇴직하는게 어떻냐는 권유를 받았는데, 퇴직은 피할 수 없을 거 같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되는지?

또 제가 만약 권고사직으로 받아드릴시, 해고예고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휴직한달 과 복직한 한달이 애매하여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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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산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데,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