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 이후 퇴직시 퇴직금 추가 요구

2021. 02. 27. 06:49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람이 급하여 급히 채용하였고 한 이모님께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대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람이 급한 부모님께서는 편의를 봐주며 급히 채용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을 한 1년 뒤 그 이모께선 왜 퇴직금을 안주냐라고 물으셨고 부모님께서는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부모님은 기본급에 퇴직금12개월 나눈 금액만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근무한지 7년이 지나고 부모님과 직원들과의 트러블로 
밀린 주문에도 무작정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 7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에 불찰로 사대보험, 계약서, 기본급 퇴직금 분할 입금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증거라곤 첫 한 해 근무하신 기본급과 한 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 이 후에 퇴직금 포함 지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에 대한 입금내역이 전부 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7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벌금을 내면 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악용하는 저런 사람에게는 지급하기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간 재직한 이상 퇴직금은 전부 지급해야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실질을 인정하는 이상 7년간 지급한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공제하고, 추가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보험료 연체이자(근로자분에 국한)를 징수하면 거의 7년치 퇴직금에 상응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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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결국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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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편의를 봐주면서 급여를 지급한 점에서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점이 노동청에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지급액의 차이 등도 그 급여가 퇴직금의 분할 지급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2021. 0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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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보입니다.

        2021. 02.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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