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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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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락이 3,6,9,12월 일때

제목 그대로 주식에서 분기 배당나기 3월 6월 9월 12월 일 때 해당 월에 주식 보유하고 1,4,7,10 월에 주식 매도 해도 배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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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당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주명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배당월이 매 분기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배당기준일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다가 다음달부터 다른 주식을 운용하시고 다시 배당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지급일은 보통 배당 결정일로부터 몇 주 후인데, 이 기간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이 지급되는 월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날짜와 배당금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1월, 4월, 7월, 10월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당락 이후에 파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