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임의로 조작하여 후기 등을 작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71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추궁 하시고, 자백을 받아 두시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기는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하시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