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상품 원산지표시 문의드립니다. (현품과 포장박스)
음식물건조기에 들어가는 '탈취 필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 '탈취 필터' 현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현품을 포장한 포장박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필수로 해야할까요?
1) 해당 상품의 경우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는지
2) 현품과 포장박스에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음식물건조기와 함께 판매될 때의 포장박스가 아니라, '탈취 필터'만 개별로 판매할 때의 포장박스에 원산지 표기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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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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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421호에 분류되는 탈취필터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터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탈취필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취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만 표시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