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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요한상사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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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부가세 납부 문의합니다

해외직구로 의류 34만원짜리를 구매하엿습니다.

유럽 fta로 관세는 면제구요. 부가세 포함으로 결제하여 통관후 배송완료가 되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안내면 통관이 안되지 않나요?

부가세 알람이 은행어플에 떳는데 배송이 완료되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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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수입물품 가격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