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기사입니다..세금관련질문요
현재 일한지 1년쯤되는데 세금낸적이없어서요
월평균300~500사이 벌었습니다
세금내는법 자세히알려주실분..
현재 일한지 1년쯤되는데 세금낸적이없어서요
월평균300~500사이 벌었습니다
세금내는법 자세히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합니다. 아래에 동영상 가이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배달대행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배달대행이라면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과 같은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동영상 자료와 장부작성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셀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대행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급처에서 누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