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에서 받은 수수료만 부가세 과표로 신고해야 하며, 의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수수료 외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금액을 과표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감소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하고, 누락된 경비나 금액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간 일치가 필요하니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