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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저는 배달을직접뛰기도하지만 (부가세)

배달기사들한테 어디로배달가라고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하고

제가배달을직접뛰기도하는데

중개가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라고하는데

저는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아니고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제매출로다잡혔는데

제가궁금한것은

저는 업체에서 돈받아서

배달기사들한테 대부분 돈을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돈받은전체금액을

제가 발행했을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는

전체로발행해서도

수수료만큼만 신고해도되는건지

애초에 수수료만큼만

발행했어야되는건지

뭐가맞았던건지좀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배달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과다납부 매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용역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당초부터 수수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발급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인건비는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