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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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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노동부에서 전화하니까 노동부 담당자가

방금 노동부에 전화하니까 노동부 담당자가 자발적 퇴사나, 권고 사직 관련 문의는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현장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에서 회사 나오지마라고 한 말 통화 녹음한 것도 사업주에게 보여주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 결정나겠지요? 만약에 현장 과장님께서 회사 나오지마라는거 통화 녹음해도 소용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주에게 입증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지금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입증하려는것 같아요

    사업주는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동청에 직접 증거자료 제추하는게 더 효과적이에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면서 통화녹음 파일 첨부하고요

    질문자님이 퇴사서를 내지 않았따면 유리하고요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등에서 출근의지를 증명하고요

    회사 반응을 확인하는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나오지마 라고 녹음한 원본을 노동청에 전달을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권고사직으로 보여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본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출근을 하시고, 본인이 출근을 하였고

    먼저 회사를 관두 의사가 없었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본인이 사직서를 쓸때 이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써야하는데 어떻게 썼나요 회사 나오지 마라 한마디에 그냥

    출근 안하면 안됩니다 자발적 퇴사가 될수도 있어요

    퇴사할때는 항상 확실하게

    하고 그만 일을 둬야합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처리해줘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