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데요
이경우 3억까지는 27.5% 배당을 얼마나 받아도 지방세포함 최고세율이 38.5%라는건가요?추가로 국내기업만해당되나요미국회사 배당은 적용안되니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적은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26%로 주요국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세율 15.4%(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소액 주주까지 가는 배당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투자금도 늘어날 수 있게 세제 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율을 27.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분리과세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부가 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서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개정안의 경우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에서 떼서 세율인 낮은 것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으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3억 이하의 경우 22% 한도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이 3억까지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발의안은 연 2천만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4.2%가 됩니다. 연 3억원 초과는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세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8.5%가 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이 38.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9.5%에 비해 11%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로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3억원까지 27.5%, 3억 초과분은 38.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에만 적용되며 미국 등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최고 38.5%(국세 27.5%+지방세 11%)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 중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경우 등에 한정해서 적용될 예정이라 모든 배당이나 모든 기업•ETF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내 상장사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배당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