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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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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데요

이경우 3억까지는 27.5% 배당을 얼마나 받아도 지방세포함 최고세율이 38.5%라는건가요?추가로 국내기업만해당되나요미국회사 배당은 적용안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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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적은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26%로 주요국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세율 15.4%(지방세 포함)를 적용하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소액 주주까지 가는 배당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투자금도 늘어날 수 있게 세제 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율을 27.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분리과세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부가 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서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개정안의 경우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에서 떼서 세율인 낮은 것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으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3억 이하의 경우 22% 한도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이 3억까지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발의안은 연 2천만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까지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2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4.2%가 됩니다. 연 3억원 초과는 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세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8.5%가 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이 38.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9.5%에 비해 11%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로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3억원까지 27.5%, 3억 초과분은 38.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에만 적용되며 미국 등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최고 38.5%(국세 27.5%+지방세 11%)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 중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경우 등에 한정해서 적용될 예정이라 모든 배당이나 모든 기업•ETF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내 상장사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배당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