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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허스키87
고운허스키8721.03.30

퇴직연금과 퇴직할때 돈은 같은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매달 퇴직연금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산정한게 다른것 같은데 퇴직할때 퇴직연금 통장에 넣어주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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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매월 불입해주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매월 복리후생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별도의 개념이고, 추후 퇴직 시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의 회사에서 100% 외부적립을 한다면 같습니다.

    일부 외부적립 한다면 해당금액에 퇴직시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향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다양한 경로로 운용하는데요. 운용 과정의 특성과 손익 수령자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및 직접 운용한 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입니다. 운용기간 중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은 ‘후불적 속성’을 지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만일의 경우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치 월급을 받듯 퇴직 후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독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등 수령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향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다양한 경로로 운용하는데요. 운용 과정의 특성과 손익 수령자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및 직접 운용한 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입니다. 운용기간 중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