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소득세라고 하더라도 부과를 하려면 개인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을 거래소에서 한다는건지??
개인이 신고를 한다는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부과를 한다는건지??
3번의 경우는 너무 비현실적인 같고, 1번은 거래소 입장에서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득세로 부과를 할 예정이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