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마치고 각금융기관의 나와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2020. 01. 11. 12:15

법원에서 한달에 얼마씩

60개월 월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각각 은행이나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에서의 저의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60개월안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일시에

납부해도 되는건지요

금융관계에 어둔하여 어디에가서

알아 보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터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생신청자에 대해서 임의로 채권을 추심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 변제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셨는 바,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시에 모든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정해진 기간(대개 3년-5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인가 결정에 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와 출처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유로는 채무자의 신상변동 내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일시 변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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