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라는 말이 기사화되고 많이 언급?
안녕하세요. 요새 기사를 보면 금투세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식투자할때 수익나면 세금내라는게 금투세인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은 대주주들만 해당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도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금투세는 고수익을 올리는 금융투자자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요새 기사화되는 것은 코인투자에 대한 세금의 부각 때문일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주식에 관련되어선 한 해에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자본 해외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1%에 불과한 혜택 대상자', '세수 감소 급격화' 등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보다는 채권투자자와 사모펀드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세금입니다.
채권을 사람들은 이자소득만 있다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의 시세차익도 만만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융투자를 하실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등 금융자산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초에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연기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래 민주당이 금투세 내년 시행을 강행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긴한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개인이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가 상장주식에서 얻은 양도소득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연 5,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도입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