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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예로 만약 무역규정 예외를 인정 받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일일히 수출하기에 번거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문의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역 규정은 크게 자유무역 성격 그리고 보호무역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주의 성격을 띠는 무역 규정은 대표적으로 FTA가 있습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의 거래 시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무역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위해 특별히 관세를 낮추고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와 반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무역 주의 기조는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의 중성장 기조 및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 면서 철강 등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산업들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이러 한 산업의 밀어 내기 식 수출이 지속되면서 국가 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호무역 주의과 관련된 무역 규정은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입 규제를 활용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서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은 우리나라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 수입 규제 대상 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수입 규제 타겟이 되고 있어 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 규제가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주력 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추되는 질문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역규정은 무역제재규정을 뜻하는 듯 합니다. (예: 미국의 대중무역제제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규정은 현재 미국의 철강수입제한(쿼터제)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수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무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신고만 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상으로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무역규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불법적인 물품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금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물품도 수출입의 금지 품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수입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의류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